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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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7:13 조회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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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조정 제재이통사 “단통법 따른 것일뿐”행정소송 예고, 논란 장기화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를 받은 SK텔레콤.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언급 이후 급물살을 탄공정위의 제재는 조사 시작 단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선임키로 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득웅 전공정위기업거래정책국 서기관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신규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일약품의 불법.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수 조정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 문제 삼은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서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자고 합의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3사가 특히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제한이나 용역의 거래제한’을 한 것으로 봤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천64억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업계는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공정위전체회의에서 조홍선공정위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피심기업이 아닌 방통위를 향해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